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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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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19-03-06 19:15 조회수 : 3,96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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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발급 안내

 

[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]

각종 진료기록 및 증명서 발급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제한됩니다.

 

미성년자의 경우, 수령인 신분증과 등본(가족관계증명서)을 통해 직계가족 확인 후 발행 가능하며,


직계가족 외 제3자가 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합니다.

      (제3자 ☞ 형제/자매, 삼촌, 이모, 고모, 직계가족 외 대리인 등)

   

위임장과 동의서는 위의 서식을 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- 구비서류는 사진으로 확인 불가하며, 실물서류로 지참해주세요.

- 제증명을 발급하실 때마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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