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안내

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3항)

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증명 종류

  •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무기록지, 검사결과지, 영상복사, 통원확인서, 세부내역서, 영수증 등.
    (* 진단명과 코드는 진단서에만 기재 가능합니다.)

구비서류

  • 환자의 가족(직계존비속)이 신청 : 본인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
  • 대리인이 신청 : 본인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
  •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: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.
    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근거)

증명서 발급 과정

1) 외래 서류 발급 (퇴원 시 미신청한 서류 포함)
  • 원무과에서 해당 원장님
    앞으로 진료 접수
  • 진료실 안에서
    발급 원하는 서류 신청
  • 원무과에서
    수령 및 수수료 납부
2) 입원 서류 발급
  • 퇴원(가퇴원)시
  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  • 퇴원 수납 시
    수령 및 수수료 납부